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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제자매 '유류분' 위헌·헌법불합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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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안심상속센터 댓글 0건 조회 9회 작성일 24-04-25 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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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제자매 '유류분' 위헌·헌법불합치 결정

 

헌법재판소는 오늘 "형제자매가 받을 수 있는 유산 비율을 법으로 강제한 유류분 제도 조항은 헌법에 어긋난다"고 결정했다.

 

또한, 부모를 장기간 학대하는 등 패륜적인 행위에도 유류분 상실 사유를 별도로 규정하지 않은 민법 제1112조 제1~3호와 피상속인을 오랜 기간 부양하는 등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은 민법 제1118조에 대해서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결정을 했다.

 

다만, 위 헌법불합치 결정한 두 조항에 대해 "20251231일을 시한으로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만 효력을 유지한다"며 입법 개선을 촉구했다.

 

아래에서 헌법재판소가 이번에 위헌 및 헌법불합치결정한 '유류분'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살펴본다.


 

1. 형제자매 유산 비율 강제한 유류분 조항 위헌결정

 

유류분 제도는 1977년 민법 개정에 따라 도입되어 1979년 시행된 제도로, 유언을 남겼더라도 자녀·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1/2, 부모와 형제자매는 1/3을 보장받게 하는 제도이다.

 

이 제도는 특정 상속인이 유산을 독차지하지 못하도록 하고, 남은 유족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법적 장치로 도입된 것이다.

 

현행 민법은 아래와 같이 일정한 범위의 상속인에게 유류분을 인정하고 있다.

유류분권자

유류분

규정 법령

비 고

직계비속

법정상속분의 1/2

민법 제1112조 제1

 

배우자

법정상속분의 1/2

민법 제1112조 제2

 

직계존속

법정상속분의 1/3

민법 제1112조 제3

 

형제자매

법정상속분의 1/3

민법 제1112조 제4

위헌결정

 

헌법재판소는 위 유류분 규정 중 형제자매에 대한 유류분 규정( 민법 제1112조 제4)에 대하여 위헌결정한 것이다.

 

헌법재판소는 위헌결정의 근거로 "형제자매는 상속재산형성에 대한 기여나 상속재산에 대한 기대 등이 거의 인정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유류분권을 부여하는 것은 그 타당한 이유를 찾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2. 유류분 상실 사유 규정하지 않은 유류분 규정은 헌법불합치결정

 

또한, 헌법재판소는 현행 민법의 유류분 규정이 "가족으로서 도리를 다하지 않는 구성원에게 유류분을 받을 권리를 빼앗는 보완제도를 두지 않은 것은 헌법에 어긋난다"고 헌법불합치결정을 했다.

 

즉, "피상속인을 장기간 유기하거나 정신적·신체적으로 학대하는 등 패륜적인 행위를 일삼은 상속인의 유류분을 인정하는 것은 일반 국민의 법 감정과 상식에 반한다"며 유류분 상실 사유를 별도로 규정하지 아니한 것은 불합리하다는 것이다.

 

 

3. 기여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을 유류분 배분의 예외로 인정해야

 

이밖에 헌법재판소는 공동상속인 중 상당한 기간 특별히 고인을 부양하거나 재산 형성에 기여한 사람(기여상속인)에게 고인이 증여한 재산을 유류분 배분의 예외로 인정하지 않는 민법 제1118조 일부에 대해서도 헌법불합치결정을 했다.

 

위 헌법불합치 결정의 이유에 대하여 "기여상속인이 그 보답으로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일부를 증여받더라도 해당 증여 재산이 유류분 산정 기초재산에 산입되므로, 기여상속인이 비기여상속인의 유류분 반환 청구에 응해 증여재산을 반환해야 하는 부당하고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한다"고 밝혔다.

 

4.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헌법불합치결정 효력

 

위헌결정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은 그 결정이 있는 날로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위헌결정된 법률은 결정일로부터 효력을 상실한다고 규정하여 원칙적으로 장래효만 인정하고 있다. 따라서 위헌결정이 날 때까지 그 법률은 유효한 것이다.

 

다만,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다. 이것을 일반적 효력이라 한다.

 

그리고 위헌결정은 당사자뿐만 아니라 국가기관과 모든 공공기관, 사인에게도 그 효력이 미친다.

 

헌법불합치결정

 

헌법불합치결정은 비록 위헌성이 인정되는 법률이라고 하더라도 국회의 입법권을 존중하고자, 그리고 위헌결정의 효력을 즉시 발생시킬 때 오게 될 법률의 공백을 막아 법적 안정성을 유지시키고자 하는 목적에서 위헌선언을 하되 위헌선언하는 법률의 효력을 일정기간 유지시키는 결정을 말한다.


이번 헌법재판소의 유류분에 대한 헌법불합치결정도 2025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을 인정하고, 만약 그때까지 국회가 해당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효력을 잃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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