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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거주 상속인의 상속세 및 취득세 납부기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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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안심상속센터 댓글 0건 조회 3회 작성일 24-04-24 2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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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거주 상속인의 상속세 및 취득세 납부기한 특례

상속이 개시되면 상속인들은 장례절차 이외에도 상속재산 및 채무를 파악하여 상속세 신고기한 이내에 신고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일반적인 경우 상속세 신고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관할세무서에 신고하여야 한다

(예) 상속개시일이 2024424일 이라면, 상속세 신고기한은 20241031

 

만약, 상속재산 중 부동산 등 취득세 납부대상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상속세 신고기한 이내에 취득세를 납부하고 상속등기도 마쳐야 한다.

 

1. 외국거주 상속인이 있는 경우의 어려움

 

상속재산을 상속인간 협의분할을 통하여 분배하거나 상속 예금을 인출하기 위해서는 모든 상속인의 동의절차가 필요하다. 특히 상속등기를 이행하기 위해서는 모든 상속인의 가족관계부, 인감증명서 등 각종 증명서가 필요하다.

 

모든 상속인이 국내에 거주하고 있다면 해당 증명서를 발급 받는데 별다른 문제가 없겠지만, 상속인 중 외국에 주소를 둔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렇게 외국거주 상속인이 있는 경우 어려움을 지원하기 위해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지방세법에 상속세 신고기한 및 취득세 납부기한에 대한 특례 규정을 두고 있는데 아래에서 그 내용을 살펴본다.

 

2. 외국거주 상속인이 있는 경우 상속세 신고기한 연장

 

일반적인 경우 상속세 신고기한

 

상속인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상속세의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67조 제1항)

 

​②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 상속세 신고기한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9개월 이내에 상속세의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674항)

 

여기서 "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란 외국에 주소를 둔 상속인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본통칙 67-01 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  제4항의 규정에서 "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란 외국에 주소를 둔 상속인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

 (2024. 3. 15. 개정)

 

 

3. 외국거주 상속인이 있는 경우 취득세 납부기한 연장

 

일반적인 경우 취득세 납부기한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경우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취득세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신고 및 납부하여야 한다. 지방세법20조 제1

 

외국에 주소를 둔 상속인이 있는 경우 취득세 납부기한

 

외국에 주소를 둔 상속인이 포함되어 있다면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경우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9개월 이내에 취득세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신고 및 납부하여야 한다. (지방세법20조 제1항)

 

여기서 주의할 점은 상속세의 경우 피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도 상속세 신고기한이 9개월 이내로 연장되지만, 취득세의 경우 피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라도 9개월로 연장되지 않는 점이다.

지방세법 개정내용

 

2016년 이전에는 상속인 전원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 상속에 따른 취득세 납부기한을 6개월에서 9개월로 연장하여 적용하였으나, 2016.12.27. 법률 제14475호로 지방세법을 개정하여 "외국에 주소를 둔 상속인이 있는 경우" 취득세 납부기한을 6개월에서 9개월로 연장하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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