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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장(자필증서) 작성시 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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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안심상속센터 댓글 0건 조회 7회 작성일 24-04-22 2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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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장(자필증서) 작성시 주의사항

 

최근 상속세 실무 과정에서 느낀 점 중 하나는 예전에 비해 유언장 작성이 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민법이 피상속인의 유산 처분 자유를 인정하기 때문에, 생전에 유언장 작성을 통하여 가족관계 등 여러 문제를 해결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아래에서는 유언의 방식 중 자필증서 방식에 의하여 유언을 하는 경우 주의해야 할 사항에 대하여 알아본다.

 

 

1. 유언방식의 종류

 

유언은 유언자가 사망한 때부터 그 효력이 생긴다. 따라서 유언자가 사망한 경우 유언자의 진의를 명확하게 확인하기 어렵다.

 

따라서 민법은 분쟁과 혼란을 예방하기 위하여 유언을 일정한 방식에 의해서만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만약, 유언이 일정한 방식을 따르지 않은 경우에는 설사 유언자의 진정한 의사에 합치하더라도 무효가 된다.

 

민법이 정하는 유언의 방식에는 자필증서, 녹음, 공정증서, 비밀증서, 구수증서가 있다.

 


2.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

 

유언은 엄격한 형식주의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실무에서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이 가장 일반적인 방식이다.

 

그러나 자필증서는 유언자 스스로 작성하기 때문에 간편하기는 하지만 일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무효가 되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

 

 

유언서 전문의 자서


유언자가 유언서의 전문을 직접 써야 한다. 따라서 타자기, 점자기, 컴퓨터 등을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대필하게 한 것은 무효이다.

 

전자복사기를 이용한 복사본도 자서한 것이 아니므로 무효이다.

 


유언서 작성연월일의 자서

 

유언서의 작성연월일이 자서되지 않은 유언은 무효이다. 유언의 성립시기는 유언자의 유언능력 유무, 유언의 선후 등을 결정하는 중요한 기준이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자필유언증서의 작성연월일은 그 작성일을 특정할 수 있게 기재하여야 한다. 만약 연월만 기재하고 일의 기재가 없는 자필유언증서는 그 작성일을 특정할 수 없어서 효력이 없다.

 

그리고 연월일은 유언서의 본문이나 말미에 기재하여도 되고, 유언증서를 담은 봉투에 기재하여도 무방하다.

 


주소의 자서

 

유언자가 주소를 자서하지 안은 경우에는 유언이 무효이다.

 

그리고 자서가 필요한 주소는 반드시 주민등록법에 의하여 등록된 곳일 필요는 없으나, 적어도 민법 제18조에서 정한 생활의 근거되는 곳으로서 다른 장소와 구별되는 정도의 표시를 갖추어야 한다.

 

주소는 연월일과 마찬가지로 유언서를 담은 봉투에 기재하여도 무방하다.

 


​④ 성명의 자서

 

유언자의 성명도 자서하여야 한다.

 

그런데 성명은 반드시 가족관계등록부상의 것을 기재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유언자의 동일성을 알 수 있는 것이라면 호(), (), 예명을 적거나 성 또는 이름만을 적어도 된다.

 

그러나 성명의 자서를 새긴 도장을 날인한 것은 자서가 아님에 유의해야 한다.

 


유언자의 날인

 

유언서에는 유언자의 날인이 있어야 한다. 유언자의 날인이 없는 유언장은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으로서의 효력이 없다.

 

유언서에 날인 대신 사인을 했다가 무효가 된 판례도 있다.

  

그리고 날인하는 인장은 행정청에 신고한 인감일 필요가 없으며, 무인(拇印)*이라도 상관없다.


* 무인(拇印): (엄지손가락무), (도장인)

 

 

3. 유언과 법정상속의 관계

 

우리 법상 인정되는 사적자치의 한 내용으로 유언의 자유가 인정된다.

 

따라서 유언능력이 있는 자는 언제든지 자유롭게 유언을 할 수 있고, 그 유언은 변경·철회할 수 있으며, 특히 유산의 처분에 관하여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다.

 

그런데 우리 민법은 유언으로 상속인을 지정하지는 못한다. 그리고 유언으로 법정상속인의 상속분을 변경하는 것도 허용되지 않는다.

 

다만, 유언자가 포괄적 유증을 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상속인의 지정이나 상속분의 변경과 같은 결과를 달성할 수는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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