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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도계약의 허와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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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안심상속센터 댓글 0건 조회 3회 작성일 24-04-16 0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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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도계약이란?

 

'효도계약'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이제는 효도가 계약의 대상이 되었나?"라는 생각이 앞선다.

 

사실 민법에 효도계약이라는 용어가 규정되어 있지는 않다. 다만 부모와 자녀 사이에 증여계약을 체결하면서, 자녀에게 효도나 충실한 부양 등 일정한 부담을 지우는 조건으로 부모가 자녀에게 증여하는 것을 흔히 '효도계약'이라 말한다.

 

효도계약은 효도를 조건으로 증여하는 점에서 부담부증여에 해당하는 계약으로 볼 수 있다.

 

'부담부증여'란 수증자가 증여를 받는 동시에 일정한 의무를 이행해야 하는 증여계약을 말한다.

 

민법 제561조에서 부담부증여는 상대방이 부담의 내용인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부담부증여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효도계약과 같이 증여자에 대해 수증자(증여를 받은 자)가 부양의무가 있는 경우에, 그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증여자는 그 증여를 언제든지 해제할 수 있는 것이다.

 

 

아래에서 효도계약서 작성에 있어 주의할 점을 살펴보고, 효도계약과 관련된 세법의 입장을 살펴 본다.


 

2. 효도계약서 작성시 주의사항

 

효도계약서를 작성할 때 몇 가지 중요한 내용이 반드시 포함되도록 작성하여야 한다.

 

왜냐하면 당초 증여의 취지에 따라 자녀가 계약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야 하기 때문이다.

 

아래에서 효도계약서 작성에 있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중요한 내용을 살펴본다.

 

 

증여하는 재산 종류 및 금액

 

증여하는 재산의 종류 및 금액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만약 부동산인 경우 주소 등 세부적인 정보를 기재하여야 한다.

 

효도의 내용

 

효도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효도의 내용은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추상적인 내용보다는 효도의 내용을 구체적이고 세부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매월 몇 회 이상 방문한다", "매월 생활비를 000만원 지급한다"와 같이 효도의 이행 여부를 명확하게 판단할 수 있도록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계약의 해제 및 반환 조항

 

만약, 자녀가 효도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증여계약이 해제되고 재산이 반환된다는 내용을 반드시 포함하여 효도계약서를 작성해야 한다.

 

이 내용은 부모(증여자) 입장에서 자녀가 효도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재산을 반환받기 위한 중요한 내용이다.

 

효도계약서의 서면작성

 

효도계약서는 서면으로 작성되어야 한다. 계약의 내용을 서면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당사자가 서명해야 하는 것이다.


 

3. 효도의무 불이행에 따라 증여재산이 반환되는 경우 증여세가 다시 과세되는지?

 

상속세 및 증여세법4조에서 '무상으로 이전받은 재산 또는 이익'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효도계약에 따라 부모가 자녀에게 금전 또는 부동산을 증여하는 경우, 수증자인 자녀가 증여세를 납부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렇다면 효도계약의 조건인 효도의무가 이행되지 않아 증여재산이 다시 부모에게 반환되는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

 

반환되는 재산에 대해서 이미 증여세를 납부했으니 추가로 증여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 것인지, 아니면 반환되는 재산에 대해서 다시 증여세를 납부하는지 의문이다.

 

결론적으로 효도조건의 불이행으로 증여재산이 반환되는 경우 다시 증여세를 납부해야 한다.

 

왜냐하면 수증자가 증여세 신고기한으로부터 3개월이 지난 후 반환하는 경우에, 당초 증여와 반환 모두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하기 때문이다.

 

여기서 증여세 신고기한은 증여받은 날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를 말한다.


 

4. 효도계약을 대신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은 없는 것인가?

 

위와 같이 '효도계약'은 자녀에게 효도나 충실한 부양 등 일정한 부담을 지우는 것으로, 부모와 자식간에 감정적인 문제가 개입될 여지가 있다. 따라서 효도계약을 대신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을 살펴본다.

 

만약, 부모가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생전에 자녀에게 명의 이전하는 대신 매월 일정한 금액의 생활비를 받고 싶은 경우를 가정하자.

 

먼저 '효도계약'을 하는 방법이다. , 부동산을 자녀에게 증여하는 대신 매월 일정한 생활비를 지급하는 조건(효도의무)을 추가하는 방법이다.

 

이 방법은 자녀에게 증여세 부담은 물론 심적인 부담까지 지우게 된다. 더욱이 자녀가 효도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오히려 부모가 다시 증여세를 추가로 부담하게 된다.

 

다른 방법으로 '장기할부조건의 양도'방법을 고려할 수 있다.

 

장기할부조건이란 자녀에게 부동산을 무상이 아닌 유상으로 양도하는 방법이다. 다만 양도대금을 장기간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게 하는 방법이다.

 

이 방법은 부모가 양도소득세를 납부하는 방법이다. 따라서 자녀에게 증여세 부담을 지우지 않을 뿐만 아니라 효도라는 심적인 부담도 덜게 하는 방법이다.

 

물론 부모는 자녀로부터 매월 일정액의 부동산 양도대금을 수령하여 생활비에 충당할 수 있게 된다.


 

5. 대법원 판례 (대법원 2015.12.10. 선고 2015236141판결)

 

원고는 200312월 아들인 피고와 시가 20억 원 상당의 2층 주택 및 대지에 관한 증여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주었다.

 

원고는 위 증여계약 당시 피고로부터 각서를 받았는데, 그 내용은 '피고는 본건 증여를 받은 부담으로 원고와 같은 집에서 동거하며 부모님을 충실히 부양한다.

 

또한 피고는 위 부담사항 불이행을 이유로 한 원고의 계약해제 기타 조치에 관해 일체의 이의나 청구를 하지 아니하고, 계약 해제의 경우 즉시 원상회복의무를 이행한다'는 것이다.

 

이후 피고 부부는 주택 1층에 살면서 2층에 사는 원고 부부를 거의 찾아보지 않고 따로 생활하였으며, 허리디스크 등으로 건강이 좋지 않은 원고 처의 간병과 원고 부부의 가사는 따로 사는 원고 딸과 가사도우미가 도맡았다.

 

원고 처의 건강이 급속도로 악화되어 201311월 스스로 거동할 수 없는 정도가 되자 피고는 원고 부부에게 고급 요양시설에 입원할 것을 권유하였다.

 

원고는 20146월 피고에게 위 주택 및 대지를 다시 원고의 명의로 돌려주면 이를 매각한 후 남는 자금으로 원고 부부가 살 집을 마련할 것이니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 달라고 요구하게 된 것이다.

 

결국 원고는 딸의 집으로 이사한 뒤 피고를 상대로 위 주택 및 대지의 소유권 회복을 구하는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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