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예금을 찾는 방법과 필요서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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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안심상속센터 댓글 0건 조회 9회 작성일 24-04-11 18:46본문
1. 상속예금 인출
상속이 개시되어 사망신고를 하면 금융기관은 망인 명의의 예금계좌에 대해 지급 정지하게 되며, 지급 정지된 상속예금은 원칙적으로 모든 상속인의 동의가 있어야 인출할 수 있습니다.
가끔 상속이 개시된 이후 사망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망인 명의의 예금을 인출하는 경우가 있는데, 상속인 간의 협의없이 일부 상속인이 망인의 예금을 인출한 것이 확인되면 횡령죄 등 범죄행위로 처벌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2. 상속예금 인출에 필요한 서류
원칙적으로 망인 명의의 예금을 인출하기 위해서는 모든 상속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상속인들이 모두 가까운 곳에 거주하고 있다면 몇 가지 서류만 준비하여 함께 방문하면 상속예금을 쉽게 인출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모든 상속인 함께 금융기관에 방문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아래에서 금융기관에 모든 상속인이 방문하는 경우와 일부 상속인만 방문하는 경우로 나누어 필요한 서류를 안내 드립니다.
가. 모든 상속인이 방문하는 경우 필요서류
① 피상속인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
② 피상속인의 기본증명서(상세)
③ 방문 상속인 전원의 신분증 (인감증명서 불필요)
나. 일부 상속인만 방문하는 경우 필요서류
① 피상속인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
② 피상속인의 기본증명서(상셰)
③ 방문하지 못하는 상속인의 인감증명서
④ 방문하지 못하는 상속인의 인감도장 (은행에서 제공하는 위임장에 미리 인감도장 날인하면 인감도장 불필요)
→ 첨부파일 참조 : 신한은행이 제공한 위임장(상속) 견본
⑤ 방문하지 못하는 상속인의 신분증 사본
⑥ 방문하는 상속인의 신분증
○ 가족관계증명서의 일반과 상세 차이
▸ 가족관계증명서(일반) 가족관계증명서(일반)은 본인과 부모, 배우자, 생존한 현재의 혼인 중의 자녀에 관련된 사항만 표시됩니다.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가족관계증명서(상세)는 본인과 부모, 배우자, 모든 자녀에 관련된 사항이 표시됩니다. (재혼한 경우 전 배우자와 전 배우자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까지 함께 표시됩니다.) |
○ 기본증명서의 일반과 상세 차이
▸ 기본증명서(일반)
기본증명서(일반)은 본인의 출생, 사망, 국적상실, 등록기준지, 성명, 출생연월일, 주민등록번호, 성별, 본이 표시됩니다. ▸ 기본증명서(상세)
기본증명서(상세)는 본인의 출생, 사망, 국적상실, 등록기준지, 성명, 출생연월일, 주민등록번호, 성별, 본이 표시 이외에도 인지, 친권, 국적, 개명 등 상세한 정보가 표시됩니다. (개명, 주민등록번호 변경한 경우 변경 이전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다. 소액 상속예금 인출 특례
금융기관별로 상속예금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다른 상속인의 동의 없이도 상속인 중 1명만 금융기관에 방문하면 상속예금을 인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와 피상속인의 기본증명서(상세)를 준비하여 방문한 상속인의 신분증을 제시하면 상속예금을 인출할 수 있습니다.
3. 상속예금 인출시 금융기관에 사전확인 필수
상속예금을 인출하기 위한 필요서류는 각 금융기관별로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따라서 금융기관에 방문하기 전에 해당 금융기관에 준비서류를 문의한 후 방문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첨부파일
- 위임장상속_신한은행.pdf (738.3K) 0회 다운로드 | DATE : 2024-04-11 18:4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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