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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예금을 찾는 방법과 필요서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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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안심상속센터 댓글 0건 조회 9회 작성일 24-04-11 1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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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속예금 인출 

상속이 개시되어 사망신고를 하면 금융기관은 망인 명의의 예금계좌에 대해 지급 정지하게 되며, 지급 정지된 상속예금은 원칙적으로 모든 상속인의 동의가 있어야 인출할 수 있습니다.

 

가끔 상속이 개시된 이후 사망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망인 명의의 예금을 인출하는 경우가 있는데, 상속인 간의 협의없이 일부 상속인이 망인의 예금을 인출한 것이 확인되면 횡령죄 등 범죄행위로 처벌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2. 상속예금 인출에 필요한 서류

 

원칙적으로 망인 명의의 예금을 인출하기 위해서는 모든 상속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상속인들이 모두 가까운 곳에 거주하고 있다면 몇 가지 서류만 준비하여 함께 방문하면 상속예금을 쉽게 인출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모든 상속인 함께 금융기관에 방문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아래에서 금융기관에 모든 상속인이 방문하는 경우와 일부 상속인만 방문하는 경우로 나누어 필요한 서류를 안내 드립니다.

 

. 모든 상속인이 방문하는 경우 필요서류

 

피상속인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

피상속인의 기본증명서(상세)

방문 상속인 전원의 신분증 (인감증명서 불필요)

  

. 일부 상속인만 방문하는 경우 필요서류 

 

피상속인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

피상속인의 기본증명서(상셰)

방문하지 못하는 상속인의 인감증명서

방문하지 못하는 상속인의 인감도장 (은행에서 제공하는 위임장에 미리 인감도장 날인하면 인감도장 불필요)

    첨부파일 참조 : 신한은행이 제공한 위임장(상속) 견본


방문하지 못하는 상속인의 신분증 사본

방문하는 상속인의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의 일반과 상세 차이

▸ 가족관계증명서(일반)


    가족관계증명서(일반)은 본인과 부모배우자생존한 현재의 혼인 중의 자녀에 관련된 

    사항만 표시됩니다.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가족관계증명서(상세)는 본인과 부모배우자모든 자녀에 관련된 사항이 표시됩니다.

   (재혼한 경우 전 배우자와 전 배우자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까지 함께 표시됩니다.)



 기본증명서의 일반과 상세 차이

 기본증명서(일반)

  

    기본증명서(일반)은 본인의 출생, 사망, 국적상실, 등록기준지, 성명, 출생연월일,

    주민등록번호, 성별, 본이 표시됩니다.


 기본증명서(상세)

 

     기본증명서(상세)는 본인의 출생, 사망, 국적상실, 등록기준지, 성명, 출생연월일,

     주민등록번호, 성별, 본이 표시 이외에도 인지, 친권, 국적, 개명 등 상세한 정보가 표시됩니다.

     (개명, 주민등록번호 변경한 경우 변경 이전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소액 상속예금 인출 특례

 

금융기관별로 상속예금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다른 상속인의 동의 없이도 상속인 중 1명만 금융기관에 방문하면 상속예금을 인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와 피상속인의 기본증명서(상세)를 준비하여 방문한 상속인의 신분증을 제시하면 상속예금을 인출할 수 있습니다.

 

3. 상속예금 인출시 금융기관에 사전확인 필수

 

상속예금을 인출하기 위한 필요서류는 각 금융기관별로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따라서 금융기관에 방문하기 전에 해당 금융기관에 준비서류를 문의한 후 방문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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