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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에 대한 가수금채권, 채무면제하면 상속세 크게 줄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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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안심상속센터 댓글 0건 조회 3회 작성일 24-04-10 2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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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상속인이 법인에 운영자금을 지속적으로 대여하다가 회수하지 못한 상태로 상속이 개시되면,

해당 가수금채권은 당연히 상속재산에 포함되어 상속세가 부과된다. 

 

그런데 가수금채권을 사실상 회수하기 어려운 경우 신속하게 해당 채무를 면제한다면

향후 상속세를 크게 절감할 수 있게 된다.

 

1. 국세청의 가수금채권 취급

 

상속재산이란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모든 재산을 말하며,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상속재산에 포함하고,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의 모든 상속재산에 대해 상속세를 부과한다.

 

따라서 법인의 장부상 계상되어 있는 피상속인 명의의 가수금채권도 실질적인 재산적 가치가 있는 채권이라면 당연히 상속재산에 포함된다.

 

2. 가수금채권이 상속재산에 포함된 사례

 

. 법인의 미처리결손금 많은 경우

 

상속인들은 상속개시일 당시 법인의 미처리결손금이 1,935백만 원이나 되는 등 자본잠식 상태로 피상속인의 가수금채권이 회수 불가능하다고 주장하였으나, 국세청은 법인에 미처리결손금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가수금채권을 회수불가능한 채권으로 단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가수금채권은 상속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 (감심2016-110, 2018.04.05.)

 

. 상속개시일 이후 가수금채권을 회수하지 못한 경우

 

상속개시일 이후 가수금채권을 전혀 회수하지 못하고, 청산절차에서 청산소득을 배당받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사정은 상속개시 후의 사정에 불과하므로 가수금채권이 상속개시 당시 회수 불가능하다고 볼 수 없다.

 (서울행정법원2006구합11354, 2006.11.01.)

 

. 법인의 주식평가금액이 “0인 경우

 

상속재산 중 피상속인이 대표이사로 근무하였던 법인의 상속개시 당시의 대표이사 가수금 잔액은 가공의 채권이고, 법인이 정부의 보조금으로 유지하는 회사로서 상속세 조사시 자본이 모두 잠식되어 주식가치를 “0으로 평가할 만큼 재무구조가 취약하여 채무의 상환능력이 없는 경우에도,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을 받는 계속사업자이므로 주식평가액이 “0이라는 사실만으로 가수금채권을 회수불가능채권이라고 보기는 곤란하다.

(국심20010718, 2001.11.09.)

 

. 법인이 파산, 회생, 강제집행 등 절차가 개시된 바 없는 경우

 

피상속인이 운영하던 법인에 대여한 가수금채권이 자본잠식 등 상태로 사실상 회수 불가능한 채권임에도, 국세청은 해당 법인이 파산, 회생, 강제집행 등의 절차가 개시된 바 없어 객관적으로 채권의 회수 불가능 상태가 확인되지 않는 점, 법인이 단지 자본잠식 상태라는 이유만으로 가수금채권이 재산적 가치가 없는 회수불가능한 채권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조심20237735, 2023.10.24.)

 

3. 가수금채권을 채무면제하여 상속세 절감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은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하는 것이며, ‘상속인이 아닌 자에는 영리법인도 포함된다.

 

정리하면,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전 5년 이전에 영리법인에 가수금채권을 채무면제(증여)하는 경우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지 않는다.

 

따라서 법인을 운영하면서 대여한 운영자금을 현실적으로 회수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신속하게 해당 채권을 채무 면제하는 것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참고로 채무를 면제받은 법인이 미처리결손금이 많은 경우 면제받은 채무에 대하여 법인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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