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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피상속인에 대한 가지급금이 상속채무로 인정되는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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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안심상속센터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4-04-09 0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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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가지급금의 상속채무 해당여부 

 

상속세 및 증여세법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에서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설정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 등에 의하여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로 증명되는 것은 상속채무로 인정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피상속인이 대표이사로 있던 법인의 피상속인에 대한 가지급금도 상속인이 실제 부담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 당해 가지급금은 피상속인의 채무로 공제받을 수 있다. (국세청 예규 재산세과-696, 2010.9.15.)

 


2. 가지급금이 상속채무로 인정되기 위한 조건

 

실무적으로 현재 법인에 대한 피상속인의 가지급금이 상속채무로 인정될 수 있는지 판단하는 것은 쉽지 않다.

 

왜냐하면 법인에 대한 가지급금은 피상속인이 실제로 법인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여 발생하기도 하지만, 법인이 장부에 계상할 수 없는 비용을 지출하는 등 변칙적인 회계처리에 따라 발생하기도 하기 때문이다.

 

아래에서 법인에 대한 피상속인의 장부상 가지급금이 상속채무로 인정된 경우와 인정되지 않은 경우를 살펴본다.

 

. 상속채무로 인정된 경우

 

장부상 가지급금에 대한 금융거래 내역이 확인되는 경우

 

법인의 장부상 계상된 가지급금이 피상속인에 대한 계좌이체, 수표거래, 현금입출금 등으로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고 지급 및 반제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나므로, 피상속인의 사망 전에 법인의 피상속인에 대한 가지급금 채무가 존재한 것으로 판단되어 상속채무로 인정한 사례 (조심20208204, 2021.09.07.)

 

가지급금에 대한 이자가 매년 회수되고 있는 경우

 

피상속인에게 가지급금을 지급하면서 지급 건별로 상환기간·이자율 등에 대한 개별약정을 하지는 않았지만, 매년 초에 가지급금에 대한 원금 및 이자의 상환시기 등에 대한 구체적인 약정을 일괄적으로 정하였으며, 그 일괄 약정에 따라 계산된 당해 사업연도의 미수이자가 다음 사업연도 말까지 전액 회수되고 이러한 상황이 수년 동안 계속 반복된 사실 등을 볼 때 가지급금과 관련 미수이자를 지급 또는 회수함이 없이 형식상으로만 장부에 계상하였다거나 변칙 회계처리한 혐의점도 발견할 수 없어 상속개시 당시 법인 장부에 계상된 가지급금은 금전소비대차계약에 의한 피상속인의 확정채무로 인정한 사례 (국심20010090, 2001.5.2.)

 

. 상속채무로 인정되지 않은 경우

 

가지급금을 한번도 회수한 사실이 없는 경우

 

가지급금을 한번도 회수한 사실이 없는 점, 법인이 피상속인에게 가지급금을 지급할 때마다 작성된 약정서를 제출하였으나, 가지급금을 지급할 때마다 작성된 약정서가 매년 같은 내용과 같은 인쇄체로 작성되어 있는 점 등으로 볼 때 가지급금을 지급할 때마다 작성된 것으로 보기 어려워 상속채무로 인정하지 않은 사례 (조심20091184, 2009.6.18.)

 

가지급금을 지급하였다는 객관적인 증빙이 없는 경우

 

가지급금은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대표자 등에 발생하는 것으로, 대표자가 아닌 모()는 법인의 실질적인 운영권을 행사하지 않는 위치에 있었을 뿐만 아니라 쟁점 가지급금을 지급하였다는 객관적인 증빙도 없으므로 청구인들의 모()가 법인에 부채가 있었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  (국심20022949, 2003.2.21.)

 


3. 가지급금에 대한 상속채무 입증책임

  

원칙적으로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피상속인의 채무는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종국적으로 부담하여 이행하여야 할 것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채무를 말하는 것이고, 이와 같은 사유는 상속세 과세가액을 결정하는데 예외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특별한 사유에 속하므로, 그 존재사실에 관한 주장·증명의 책임은 과세가액을 다투는 납세의무자 측에 있다.

(대법원 2012.4.26. 선고 201130038판결)

 

따라서 법인에 대한 피상속인의 가지급금이 있는 경우, 피상속인의 상속채무로 공제하기 위해서는 해당 법인의 가지급금 원장과 해당 거래가 금융거래 내역 등에 따라 확인되는지 검토하여 최종 판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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