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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간 금융거래, 증여세 피하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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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안심상속센터 댓글 0건 조회 28회 작성일 24-04-05 0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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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중점 검증대상 가족간 금융거래 

 

국세청에서 실시하는 상속세 세무조사 과정에서 가족간 금융거래는 중점 검증 대상이 된다.

 

이는 가족간 금융거래 중 피상속인이 생전에 상속인에게 증여한 사실이 확인되면, 상속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함과 동시에 해당 증여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여 상속세까지 추가로 부과할 수 있기 때문이다.

 

가족간 금융거래가 실제로 증여거래라면 국세청의 증여세 및 상속세 부과를 수긍할 수 있을 것이다.

 

2. 가족간 금융거래의 입증책임

 

원칙적으로 증여세를 부과하기 위해서는 증여된 사실을 국세청이 입증하여야 한다. 그러나 세무조사를 하더라도 가족간의 내밀한 금융거래에 대한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판단하여 세금을 부과하기는 쉬운 일이 아니다.

 

이러한 국세청의 실무적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2013년에 세법을 개정하여 금융계좌에 자산이 입금되는 시점에 계좌의 명의자가 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하는 것으로 하였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 제4)

 

위와 같이 세법을 개정한 이후에는 가족간 금융거래가 증여가 아니라는 사실을 납세자가 입증해야만 증여세를 피할 수 있게 되었다.

 

3. 가족간 금융거래, 증여세 피하는 법

 

납세자가 가족간 금융거래가 실제로 증여거래가 아니라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신뢰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필요한데 이를 준비하지 못해 억울하게 세금을 부과받는 경우가 많다. 아래에서 가족간 금융거래와 관련하여 증여세를 피하는 방법을 알아본다.

 

. 차용증에 대한 공정증서 작성

 

가장 확실한 방법은 차용증을 작성하고 해당 차용증을 공증하는 방법이다. 일반적으로 가족간 금전거래를 하면서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국세청의 세무조사에 대비할 필요가 있는 경우 차용증을 작성하고 해당 차용증을 공증하는 것이 가장 객관적인 방법이다.

 

차용증을 공증하려면 공정증서 작성 수수료를 부담하게 되는데, 대략 1억원의 차용증을 공증하려면 약 30만원의 공정증서 작성 수수료를 예상하면 된다.

 

. 내용증명 발송

 

내용증명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는지 우체국을 통해 증명하는 제도이다.

 

내용증명이 법적인 문서로서 효력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소송이나 다른 법적 분쟁이 발생했을 때 중요한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 왜냐하면 내용증명은 발신인이 수신인에게 특정 내용을 전달했다는 사실과 그 시점을 공식적으로 증명하는 역할을 하며, 이는 상대방이 몰랐다라고 주장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

 

. 금융거래 내역표기

 

소액의 가족간 금융거래에 대하여 차용증을 작성하거나 내용증명을 발송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이 경우 계좌이체 과정에서 해당 금융거래의 내용을 표기하는 방법을 이용할 수 있다. 이는 가족간 계좌이체를 하면서 증여가 아닌 경우 대여라고 표기하는 방법을 말한다.

 

가족간 금융거래에 있어 실제 증여거래를 사실과 다르게 대여등 표기만 한다고 증여거래가 아닌 것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지만 아무런 증빙이 없이 증여가 아니라는 사실을 입증하기보다는 유리한 점은 분명하다.

 

4. 최근 조세심판원의 결정

 

국세청은 상속세 세무조사를 하면서 가족간 금융거래에 대하여 증여거래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경우 해당 사실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을 요구한다. 그런데 평소 아무런 증빙을 갖추지 못한 경우 소급하여 차용증을 작성하여 제출하는 경우가 있다.

 

최근 조세심판원은 차용증이 국세청 조사 이후 작성된 것으로 인정되거나 차용증에 기재되어 있는 이행조건과 달리 이자를 지급한 적이 없고, 차용증에 차입기간도 기재되어 있지 않는 등 실제 차입을 위해 작성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국세청이 증여세를 과세한 것은 정당하다고 결정하였습니다.

(조심20230460, 2023.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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