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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주택 소유자가 아닌데, 상속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배우자 또는 연장자가 납부해야 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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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안심상속센터 댓글 0건 조회 9회 작성일 24-04-03 0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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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자기 소중한 가족이 세상을 떠나면 가족을 잃은 슬픔에 힘든 시간을 보내면서도, 상속과 관련하여 사망신고, 상속재산 조회, 상속등기 및 상속세 신고 등 처리해야 할 일만 가득합니다.

 

더욱이 상속재산의 분할은 상속인 간 이해관계가 달라서 신속하게 협의에 이르기 쉽지 않다. 그 결과 상속된 부동산에 대한 등기절차도 기한 이내에 이행하기가 어렵게 된다.

 

이렇게 상속된 부동산 특히 상속주택에 대한 등기절차가 지연되는 경우 억울하게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1. 상속주택에 대한 재산세 납세의무자

 

상속주택에 대한 상속등기가 재산세 과세기준일(매년 61)까지 이행되지 않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해당 상속주택에 대한 최종 상속인이 누구인지 확인할 수 없어 재산세 부과에 어려움이 있게 된다.

 

따라서 지방세법에는 재산세 과세기준일까지 상속주택에 대한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않는 경우 주된 상속자를 재산세 납세의무자로 간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주된 상속자란 법정 상속분이 가장 많은 자를 말하며, 법정 상속분이 같은 경우에는 상속인 중 연장자를 말한다. (지방세법 제107조 제2)

 

2. 상속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

 

과세기준일(61)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주택의 소유자별로 국내에 있는 재산세 과세대상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9억원(1세대1주택자는 1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부동산의 가격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주택의 소유자별로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하여 누진세율로 과세한다. , 종합부동산세는 주택 소유자의 공시가격 합산액과 주택 수의 증가에 따라 더 많은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3. 상속주택의 소유자가 아닌 주된 상속자에게 종합부동산세 부과

 

상속주택에 대한 상속등기가 지연되면 상속주택의 소유자 대신 배우자 또는 연장자가 상속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가 된다.

 

공동상속인은 피상속인의 분할금지 유언이 없는 한 언제든지 분할의 협의를 할 수 있으며, 상속재산의 분할은 상속이 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있다. (민법 제1013조 및 제1015)

 

, 상속주택에 대한 협의분할이 재산세 과세기준일 이후에 이루어진 경우에도 상속이 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상속주택의 소유자가 되는 것이다.

 

예를 들어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상속개시 이전부터 주택을 소유하고 있어 상속인들의 협의에 따라 자녀가 상속주택을 상속받았는데, 이러한 협의가 재산세 과세기준일이 지난 이후에 이루어진 경우를 가정해 보자.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법 규정에 따라 주된 상속자인 배우자(법정 상속분이 가장 많음)에게 재산세를 부과하게 된다.

 

그리고 국세청은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배우자에게 재산세가 부과된 주택(기존 주택과 상속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게 된다.

 

, 상속주택에 대한 재산분할 협의에 따라 상속주택의 소유자가 자녀로 되는 경우에도, 재산분할 협의가 재산세 과세기준일 이후에 이루어졌다는 이유만으로 상속주택의 소유자가 아닌 배우자에게 누진세율로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게 되는 것이다.

 

4. 억울한 종합부동산세를 피하는 방법

 

상속이 개시된 재산으로서 상속등기가 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과세기준일부터 15일 이내에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상속재산에 대한 사실상의 소유자를 신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방세법 제120)

 

상속재산에 대한 사실상의 소유자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상속재산 분할협의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5. 법률의 개정 의견

 

상속이 개시된 재산으로서 상속등기가 되지 아니한 경우 재산세 납세의무자를 주된 상속자로 규정한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과세 편의를 위한 규정이다.

 

그리고 상속재산에 대한 협의분할이 재산세 과세기준일 이후에 이루어진 경우에도 협의분할 효력은 상속이 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효력이 발생한다.

 

따라서 상속재산에 대한 협의분할이 재산세 과세기준일 이후에 이루어진 때에는 재산세 납세의무자를 주된 상속자에서 최종 상속재산의 소유자로 정정할 수 있도록 지방세법을 개정하여야 한다.

 

또한 재산세 납세의무자가 정정되는 경우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도 변동되므로 종합부동산세법 및 국세기본법을
개정하여 과다하게 납부한 세액이 있다면 경정청구를 통하여 환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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