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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별 동거주택 상속공제 가능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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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안심상속센터 댓글 0건 조회 7회 작성일 24-04-01 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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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동거주택 상속공제의 개요 

 

동거주택 상속공제는 피상속인과 장기간 동거하며 부양한 무주택 상속인의 상속세 부담을 경감하고 국민의 기본권인 주거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세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한 경우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최대 6억원까지 공제하는 제도이다.

 

2. 동거주택 상속공제의 적용 요건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하나의 주택에서 동거할 것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1세대를 구성하면서
    
1세대1주택에 해당할 것

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자로서 피상속인과 동거한 상속인이 상속받은
    주택일 것

 

3. 동거주택 상속공제 대상이 되는 주택

 

단독주택, 아파트, 다세대주택, 다가구주택은 당연히 동거주택 상속공제 대상이 되는 주택에 포함된다. 그러나 겸용주택, 무허가주택, 오피스텔 및 입주권을 상속받을 경우,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의문이 있을 수 있다. 아래에서 동거주택 상속공제 대상이 되는 주택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살펴본다.

 

. 겸용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겸용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동거주택 상속공제 적용에 있어, 주택 면적에 대하여만 적용하는지 아니면 전체 면적에 대하여도 적용하는지 판단은 아래와 같다.

 

주택의 면적 주택 외의 면적

동거주택 상속공제의 대상이 되는 주택이 겸용주택으로서 주택의 면적이 주택 외의 면적보다 큰 경우에는 주택 전체 면적에 대하여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한다. (사전법규재산 2023-670, 2023.11.16.) 

 

주택의 면적 주택 외의 면적

동거주택 상속공제의 대상이 되는 주택이 겸용주택으로서 주택의 면적이 주택 외의 면적보다 적거나 같은 경우에는 주택 외의 면적은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따라서 이 경우 주택 면적에 대하여만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 무허가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상속받은 주택이 건축법에 의한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여 등기가 불가능한 무허가주택인 경우에도 관련 공부 등에 의하여 피상속인의 소유 및 거주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재산-163, 2012.4.27.)

 

. 오피스텔을 상속받은 경우

 

공부상 오피스텔이라고 하더라도 10년 이상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던 주택임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오피스텔도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법규재산2013-411, 2013.10.31.)

 

.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입주권을 상속받은 경우

 

주택법2조 제11호 가목에 따른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이 같은 법에 따른 주택공급계약을 통하여 취득한 주택을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 즉, 조합원입주권은 동거주택 상속공제 적용대상에 해당하는 상속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전법규재산2023-247, 2023.04.27.)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입주권이 동거주택 상속공제 적용대상 주택에서 제외된 것은 기획재정부가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 지위를 사업계획승인일 이후부터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학 있기 때문이다.

 (기재부 재산세제과-4466, 2022.2.11.) 

 

. 재개발조합원 입주권을 상속받은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하여 1세대1주택 요건을 충족한 주택의 멸실로 인해 취득한 조합원 입주권으로서 상속개시 당시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에는 공용환권의 법리를 적용하여 종전주택의 연장으로 보아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할 수 있다.

 (재산-237, 2012.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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