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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하면 큰일 나는 배우자상속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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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안심상속센터 댓글 0건 조회 10회 작성일 24-03-31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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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배우자상속공제의 개요 

 

상속공제 중 배우자상속공제를 둔 이론적 근거는 부부 공동재산의 지분분할론동일세대 1회 과세원칙을 들 수 있다.

 

현행 세법도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어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은 배우자의 법정상속분을 한도(최대 30억원)로 배우자상속공제를 허용하고 있다. 다만,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없거나 상속받은 금액이 5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5억원을 공제한다.

 

위와 같이 배우자상속공제는 최소 5억원에서 최대 30억원까지 공제되기 때문에 상속세 부담세액에 큰 영향을 미치는 상속공제에 해당한다. 따라서 배우자상속공제를 잘 이용하면 절세에 큰 도움이 된다. 그러나 배우자상속공제를 잘못 적용할 경우에는 상속인들에게 상당한 피해를 줄 수 있어 철저한 검토가 필요하다.

 

아래에서는 배우자상속공제와 관련하여 절세하는 방법과 주의해야 할 부분을 알아본다.

 


2. 배우자상속공제를 이용한 절세방법 

 

배우자의 법정상속분 이상 분할 

 

배우자상속공제는 배우자의 법정상속분 한도 내에서 실제 배우자에게 상속된 금액을 공제하므로, 상속재산의 협의분할에 있어 배우자상속공제를 최대한 적용받을 수 있도록 상속인 간 협의분할하는 것이 중요하다.


 금융자산을 배우자에게 우선 분할

 

상속재산의 분할에 있어 일반적으로 금융자산은 상속인의 배우자에게 분할하고, 상속 이후 재산가치의 증가가 예상되는 부동산 또는 주식 등은 자녀에게 배분하는 것이 절세에 유리하다.

 

왜냐하면 상속 이후 재산가치의 증가가 예상되는 재산을 배우자가 상속받을 경우, 향후 배우자 사망의 경우 배우자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등 사유로 상속세가 많이 늘어나기 때문이다.

 

연대납세의무를 이용한 절세 

 

만약, 일부 상속인이 상속세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 다른 상속인은 각자 받은 상속재산을 한도로 연대해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이 경우 다른 상속인이 납부할 상속세를 대신 납부해도 해당 대납세액을 증여로 보지 않는다.

 

따라서 피상속인의 배우자에게 금융자산을 최대한 배분하여 배우자상속공제를 최대한 적용받고, 배우자가 배분받은 금융자산으로 자녀들이 납부해야 할 상속세까지 대신 납부한다면 이중으로 세금을 줄일 수 있는 것이다.


 

3. 잘못하면 큰일 나는 배우자상속공제

 

배우자상속재산 법정 분할기한의 준수 

 

배우자상속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배우자의 상속재산을 법정 분할기한("배우자상속재산 분할기한")이내에 분할(등기·명의개서 등)하여야 한다.

 

이렇게 배우자상속재산 분할기한을 법으로 정한 것은 배우자상속공제를 받아 상속세를 납부한 이후에 상속재산을 배우자가 아닌 자의 몫으로 분할 함으로써 배우자상속공제를 받은 부분에 대하여 조세회피가 일어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현행 세법상 배우자상속재산 분할기한은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3개월이 되는 날로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소()의 제기나 심판청구로 인한 경우 등 부득이한 경우 신청에 의해 배우자상속재산 분할기한을 연장할 수도 있다.

 

만약, 배우자상속재산 분할기한 이내에 분할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5억원의 배우자상속공제만 적용받을 수 있다.



배우자상속재산 분할기한에 대한 최신 조세심판원 결정

 

A씨의 배우자가 2019.1.10.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자, 피상속인의 혼외자가 2019.5.19. 관할 법원에 상속재산분할 심판청구를 하여 상속세 신고기한 이내에 상속재산을 분할 할 수 없게 되었다.

 

따라서 A씨는 상속세 신고시 배우자의 상속재산이 법정상속분만큼 배분된다는 것을 전제로 배우자상속공제를 적용하여 신고하였다.

 

상속세 신고 이후 국세청이 실시한 상속세 세무조사결과 배우자상속재산 분할기한까지 배우자의 상속재산이 분할되지 않은 것을 확인하고 5억원의 배우자상속공제만 인정하여 거액의 상속세를 부과하였다.

 

A씨는 법원이 혼외자의 상속재산분할 심판청구에 앞서 상속인을 확정할 필요가 있어 혼외자에 대한 인지청구의 사건이 확정될 때까지 심판청구에 대한 심리가 중단되어 상속재산에 대한 분할협의를 진행할 수 없는 점을 고려하지 않고 국세청이 상속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고 심판청구를 하였다.

 

조세심판원은 A씨의 심판청구에 대하여 "배우자상속공제는 실제로 배우자가 상속받은 금액을 적용하는 것이 원칙인바, 이 사건 상속세 결정시까지 배우자의 법정상속분이 분할되지 아니하였기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없거나 5억원 미만에 해당하므로 5억원의 배우자상속공제만 인정하여 상속세를 부과하는 것이 타당해 보이는 점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조심20213180, 2024.02.26.)


위와 같이 배우자상속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상속세 신고 과정에서 세법에서 정한 배우자상속공제 적용요건을 충족할 수 있도록 배우자상속재산 분할기한을 준수하고 미분할사유서 제출 등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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