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에 포함하지 않는 배당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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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안심상속센터 댓글 0건 조회 3회 작성일 24-03-26 17:17본문
상속개시일 이후 잉여금의 처분이 확정된 경우
해당 배당금은 상속재산에 포함하지 않는다는
국세청의 유권해석이 나왔습니다.
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인 피상속인이
2022.5.11. 사망하였는데,
상속개시일 이후 2022.10.29. 조합원 총회에서
조합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이익을
조합원들에게 배분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조합은 2022.11.11. 상속인 A씨에게
배당금을 지급하면서
소득자를 상속인 A씨로 하여
배당소득을 원천징수하였습니다.
상속인 A씨는 조합으로부터
상속개시일 이후 지급받은 배당금이
상속재산에 해당하는지
국세청에 문의하였습니다.
국세청은
상속개시일 이후 잉여금의 처분이 확정된 경우
해당 배당금은 상속재산에 포함하지 않는다고
답변하였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에서
‘상속재산’의 범위에 대하여
상속재산이란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모든 재산을 말하며,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배당금이 상속재산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아래와 같다.
주주총회에서
잉여금의 처분이 확정된 날 현재
생존하고 있던 주주가
배당금을 지급받기 전에 사망한 경우
당해 배당금은
상속재산에 포함되고,
주주총회에서 잉여금의 처분이
확정되기 전에 사망한 경우에는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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