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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조사, 국세청은 어떻게 조사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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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안심상속센터 댓글 0건 조회 21회 작성일 24-03-24 2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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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상속세 세무조사 과정에서 

금융거래내역 어디까지 확인할까?

 

국세청은 상속세 세무조사가 시작되면

각 금융기관에

피상속인(고인) 뿐만 아니라 상속인 전원의

금융거래 내역을 일괄로 조회를 한다.

 

조회대상 기간은 상속개시일(사망일) 이전

10년간의 금융거래을 대상으로 한다.

 

국세청은

각 금융기관의 회신내역에 대하여

우선 고인의 금융거래내역을

거래일자 순으로 정리한다.

 

특히, 고인의 금융거래내역 중

국세청이 집중적으로 확인하는 부분은

고인의 계좌에서 인출된 금액이다.

 

왜냐하면 인출된 금액 중에서

상속인 또는 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증여된 금액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함이다.

 

만약, 고인의 생전 증여금액이 확인되면,

증여받은 사람에게는 증여세를 부과하고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여

상속세를 추가로 부과한다.

 

아래에서 상속세 세무조사 과정에서

국세청 실무자가 금융거래내역을

확인하는 일반적인 방법을 소개한다.

 

1단계 : '재입금액' 확인하여 혐의거래에서 제외

 

1단계로

고인의 계좌에서 인출된 금액 중

고인의 다른 계좌로

다시 입금된 금액을 분류한다.

 

고인의 계좌에서

고인의 다른 계좌로 입금된 금액을

실무적으로 '재입금액'이라 한다.

 

이와 같이 국세청은 사전증여 등

혐의거래를 찾기 위해

1단계로

고인의 재입금액을 확인하여

혐의거래에서 제외한다.

 

2단계 : 생활비 등 지출금액을 혐의거래에서 제외

 

2단계로

고인의 계좌에서 인출된 금액 중

생활비로 인정되는 지출금액을 제외한다.

 

국세청이 생활비로 인정하는

대표적인 지출항목은

신용카드 사용대금, 관리비, 통신비,

제세공과금,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병원비, 간병비 등 지출금액이다.

 

생활비로 지출될 수 있는 항목 중

인테리어 공사비, 차량구입비, 전자제품 구입 등

고액의 지출항목에 대하여는

지출내역이 정당한지 확인하기 위하여

지출 영수증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다.

 

3단계 : '혐의거래'에 대한 사용처 등 소명요구

 

국세청은

1단계 재입금액으로 분류된 거래와

2단계 생활비로 인정된 거래를 제외한

나머지 거래(일명 '혐의거래')에 대하여

상속인에게 사용처 등 소명을 요구한다.

 

위와 같이 제3단계로

사용처 등 소명요구 대상금액을

실무적으로 '사용처불분명금액'이라 한다.

 

상속인들은 국세청이 사용처불분명금액에 대한 사용처 등

소명요구에 대하여 해당 지출내역이 사전증여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각종 지출증빙을 최대한 준비하여

소명하여야 한다.

 

그렇다면 국세청은

고인의 계좌에서 인출된 금액 전부에 대하여

소명을 요청하는 것일까?

 

실무적으로 소액의 인출거래까지

확인하기 어렵기 때문에

고인의 금융거래 형태 등을 고려하여

100만원~500만원 이상 인출거래를

중심으로 소명요구를 하고 있다.

 

4단계 : 사전증여금액 확인

 

국세청은

3단계에서 '혐의거래'

분류된 거래에 대하여

우선 상속인들의 계좌로

이체 등 방법으로

입금된 내역을 확인하여

사전증여된 금액을 확인하게 된다.

 

물론, 고인의 계좌에서 상속인들의 계좌로

이체된 금액 전부를

사전증여된 금액으로 확정하지는 않는다.

 

예를들면, 고인이 지출할 금액을

상속인이 우선 지출하고 입금받거나,

고인과 상속인간에

자금을 임시로 융통한 경우 등

실질적인 증여가 아닌 경우에는

이에 대한 소명자료를 제출하여

인정되면 사전증여금액에서 제외된다.

 

이상에서 국세청이 상속세 세무조사 과정에서

고인과 상속인들의 금융거래 내역에 대하여

어떤한 방식으로 세무조사가

이루어지는지 알아보았다.

 

그러나 국세청은 상속세 세무조사 과정에서

위에서 설명한 제1단계~4단계 이외에도

국세청이 보유하고 있는 다양한 과세자료와

질문조사권을 활용하여

혐의거래에 대하여 다양한 소명요구를 하고 있다.

 

이러한 국세청의 소명요구에 대하여

상속인들은 세무사의 도움을 받아

소명자료 준비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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