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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인이 매매계약한 부동산의 잔금수령일 이전 사망한 경우 배우자상속공제에 대한 대법원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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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안심상속센터 댓글 0건 조회 8회 작성일 24-03-22 2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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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등기를 한 경우에만 배우자상속공제를 허용하는 판결

 

망인이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잔금 수령 전에 사망한 경우, 배우자 명의로 상속등기를 마치지 않고 매수인에게 직접 소유권이전등기를 이전하는 경우 배우자상속공제를 받을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문제가 된 사건은 망인이 2018. 9. 2.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을 2019. 9. 30.에 수령하기로 하였는데, 잔금일 이전인 2019. 1. 31. 사망하였다.

 

망인의 상속인 배우자와 자녀는 상속세를 신고하면서 위 부동산의 1/2 지분을 각각 상속하였음을 전제로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에 따라 배우자상속공제 약 22억원을 적용하여 상속세를 신고ㆍ납부하였다.

 

국세청은 상속세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배우자상속재산 분할기한까지 위 부동산에 대한 상속재산분할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배우자상속공제액 약 22억원 5억원으로 감액하여 상속세 약 7억원을 부과ㆍ고지하였다.

 

이에 대하여 상속인인 배우자는 부동산등기법27조의 규정에 따라 합법적으로 등기권리자(매수자)에게 직접 등기를 이전해 주었는데, 상속인인 배우자 명의로 상속등기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상속세를 부과ㆍ고지한 국세청을 상대로 억울함을 주장한 것이다.

 

이 사건은 망인이 생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잔금 수령 전에 사망한 경우, 부동산등기법에 따라 망인 명의에서 매수인 명의로 바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하였으며, 상속재산의 분할 사실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지 않은 것이 문제가 된 사건이다.

 

□ 배우자상속공제 취지


배우자상속공제를 둔 취지는 ‘1세대 1회 과세원칙과 잔존 배우자의 상속재산에 대한 기여인정 및 생활보장을 위한 것이다.

세법은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에 30억원을 한도로 실제 상속받은 금액을 공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만약,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없거나 5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5억원을 공제한다.

 

□ 배우자상속공제 적용 요건


배우자상속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원칙적인 배우자상속재산 분할기한(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9월이 되는 날)까지 상속재산을 분할(등기ㆍ등록ㆍ명의개서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등기ㆍ등록ㆍ명의개서 등이 된 것에 한정한다)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은 국세청이 상속등기를 이행하지 않아 상속세를 부과처분한 것이 정당하다고 판결하면서 아래와 같은 이유를 들었다.

 (대법원 2023.11.2.선고 2023두44061 판결)

 

첫째, 배우자상속공제의 규정을 개정하면서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은 배우자 명의로 분할 등기 등을 해야 만이 실제 상속받은 재산가액을 공제받을 수 있음을 명확히 규정하여 법령 해석상 혼란을 해소하기 위한다는 입법취지를 분명히 하였다.

 

둘째, 상속인들이 추상적인 법정 상속분에 따른 배우자 상속공제를 받은 후 신고내용과 달리 상속재산을 분할함으로써 조세를 회피할 가능성이 있다.

 

셋째, 배우자 상속공제제도가 조세회피의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효과적으로 방지하기 위해서 상속세에 관한 조세법률관계를 객관적으로 명확하게 확정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등기 등과 같은 공시방법을 완료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 설령 그 과정에서 추가적인 세금을 부담하게 되더라도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배우자 상속공제를 얼마나 적용받을 수 있는지는 상속세 부담세액에 큰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상속재산의 분할에 있어 배우자 상속공제가 최대로 적용받을 수 있도록 세밀한 설계가 필요하다.

 

특히, 이 사건과 같이 배우자 상속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배우자상속재산 분할기한 이내에 반드시 배우자에게 상속재산이 배분되어야 하는 등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만약, 부득이한 사유로 배우자상속재산 분할기한까지 배우자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배우자상속재산 미분할 신고서를 제출하는 등 세법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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